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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극화 심화… 입법조사처 “특별연대세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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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12 11:30:47 수정 : 2021-02-12 11: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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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과 정의당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연대세 부과 방안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도 관련 논의 필요성을 밝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12일 ‘올해의 이슈’ 보고서에서 “사회연대적 측면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법인·개인을 위해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이 크게 증가한 기업과 개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연대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연대세란 감염병 확산 같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 연대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은 1991년 통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의 7.5%를 연대세로 부과했고,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복구를 위해 2012년 소득세의 2.1%를 특별부흥세로 부과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특별연대세 부과는 조세공평주의나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많은 소득을 번 법인·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정한다면 피해 법인·개인과 달리 특별연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세공평주의에 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연대세가 코로나19 피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도입하는 별도의 세목이라면 소득세나 법인세와 부담의 본질이 같지 않으므로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추가 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재정 지원 수요와 세수 조달의 필요성, 국민들의 조세 저항 등을 고려해 과세 대상과 세율을 깊이 있게 논의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적인 공감대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5선 중진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달 13일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19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자발적 참여라는 우회 방법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그 입법 추진을 위해 이미 법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등 진보야당도 특별재난연대세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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